I.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개선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5. 12. 30.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의 취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i)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ii)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및 (iii)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공정거래법 ”)을 포함한 경제법 위반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형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여 과징금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II.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고, 특히 미국 및 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낮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과징금 한도 상향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6%까지, 정액과징금 한도를 2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30%까지, 일본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하도급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규모유통업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리점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표시광고법 ”)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상거래법 ”)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정액과징금 상향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매출액의 6% → 20% 20억 원 → 100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의 20% → 30% 40억 원 → 100억 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단체 - 10억 원 → 20억 원 구성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의 20% → 30% 40억 원 → 100억 원 그 외 관련매출액의 10% → 15% 20억 원 → 50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매출액의 4% → 10% 10억 원 → 50억 원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 (기존 유지) 40억 원 → 100억 원 하도급법 하도급대금의 2배 (기존 유지) 20억 원 → 50억 원 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매출액의 2% (기존 유지) 5억 원 → 50억원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 (기존 유지) 5억 원 → 50억원 대리점법 법 위반 금액의 1배 (기존 유지) 5억 원 → 50억원 표시광고법 관련매출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