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산업통상부(이하, “ 산업부 ”)는 앞서 행정예고한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 을 2025. 12. 31.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최종 개정은 행정예고된 (1) AEO 공인 기업에 대한 CP 자격 심사 간소화, (2)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용, 그리고 (3) 특정 거래에 대한 최종사용자 확인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AEO 기업에 대한 CP 심사 간소화 AEO(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인증 보유 기업이 CP 기업 신청 시, AEO 인증을 통해 이미 확인된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 전략물자 고유 요건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검증됩니다. 2.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종전에는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원칙적으로 1년)이 최초 신청시에 취득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단계별 납품, 유지보수계약 등에서의 재허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 2. 2.부터 시행합니다. 3. 최종수하인의 최종사용자 간주 거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1) 보정, 수리, 검사, 시험 등의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일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2) 군용전략물자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3)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그 유통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종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예외 상황 (2), (3)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소매용도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허가면제 거래보고 기간 연장 및 자진신고제 보강 기업은 고시에 따라 허가면제 대상이더라도 수출 전에 사전신고 또는 수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사후거래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 7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보강하였습니다. 5. 상황허가 대상품목 목록 문구 수정 산업부는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 2의2)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목록에만 일부 수정이 반영되었는데, HS code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목록에는 상세사양의 표현 방식에 대한 수정만 있을 뿐 HS code 자체의 변경은 없습니다. 반면, HS code 기반으로 통제되지 않는 1~243번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의 변경이 있으므로 이들 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