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차( 링크 ) 내용을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형벌 만능주의로 인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에 따라 정비 대상을 선정했으며, 위법 행위 억제 효과는 유지하되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I.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내용 금융투자업 관련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형벌의 과태료 전환 (비범죄화) 단순 질서 위반이나 행정적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금전적 제재로 전환합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446-3, §446- 19의2)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 등을 상호에 사용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현행 개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 기록·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445-11)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 과태료 설명 확인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446- 19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 내용 확인 서명을 받지 않고 청약 의사를 받은 경우 현행 개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先행정조치 - 後형벌 부과 (절차적 기회 보장)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통해 1차적으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변경 인가 및 등록 미이행 (자본시장법 §444-1, §444-1의3, §444- 21 의2)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 업무 단위 추가 등록,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변경 인가 미이행 등 현행 개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 즉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각종 명령 불이행 (자본시장법 §446-5, §446-7, §446- 30 , §446-62 의2, §446- 63)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 위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취소 후 업무 영위 자료제출명령 위반 긴급조치명령 미이행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영위 현행 개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즉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 3. 형벌의 완화 및 합리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도한 징역형을 낮추거나 벌금형과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업무 위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446-4)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현행 개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 원으로 형량 완화 II. 기타 금융 관련 법령 주요 변경사항 자본시장법 외에도 금융 기업 운영에 밀접한 다른 법령들도 개정됩니다. 신용정보법 (§50-④-1, 1의2): 주식취득 승인 절차 위반 시 주식처분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금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