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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발행일 · 2026-01-08

본 Legal Update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하 “IEEPA 관세”)과 관련하여, 향후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refund)과 권리 보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Costco의 선제적인 소 제기 및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의 AGS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Costco의 소 제기와 개별적 권리 보전의 필요성 Costco는 지난 2025. 11. 28. IEEPA 관세 환급을 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로 미국 정부를상대로 권리 보전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미 정부가 즉시 일괄 환급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입자는 자신의 수입 거래에 대한 사법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ostco의 주장과 같이, IEEPA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환급 절차의 자동 개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사전에 자신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II. CIT의 AGS 사건 가처분 기각 결정의 함의 Costco의 소 제기 이후 다수의 수입자는 수입 건별 관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절차인 ‘청산(liquidation)’이 이루어지면 관세 환급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청산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IT는 최근 AGS 사건(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nited States )에서 그러한 가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기각이 수입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기각사유는 오히려 환급의 법적 토대를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 부정 CIT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미 정부 측이 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청산된 건이라도 재청산(reliquidation)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2. 재청산 및 환급 권한의 확인 CIT는 IEEPA 관세와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28 U.S.C. § 1581(i)에 근거한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청산 및 환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금반언 원칙의 적용 시사 CIT는 미 정부가 향후 소송에서 이미 청산이 되었으므로 환급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