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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

발행일 · 2026-01-09

I. 중국 상무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무부 2026년 제1호 공고 (이하 “ 대일본 수출통제 조치 ”) 1 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에 따라 일본의 ①군사 사용자, ②군사적 용도, 그리고 ③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에 대하여, 모든 이중용도품목 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국가·지역·조직·개인을 불문하고 ,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 중국 원산지의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의 조직·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 조치는 공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유사하게 재수출통제(역외적용)를 통해 제3국 기업·개인이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2차 제재’ 방침은 대중 핵심광물 및 희토류 의존도가 높고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국 상무부가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의 가공 여부나,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이 부분품으로 포함된 수출품목의 통제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중국의 이 일본으로 수출되는지 위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 [ 참고] 중국 상무부의 2026년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 발표 (2025.12.31.) 중국 상무부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 을 2025년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 중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요하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총 846개이며, 일부는 참고용으로 HS Code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분 품목 유형 추가된 품목 수 총 품목 수 1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화학 물질, 미생물 및 독소 67 386 2 재료 가공 - 244 3 전자 4 56 4 컴퓨터 - 6 5 통신 및 정보보안 - 14 6 센서와 레이저 10 52 7 항법 및 항공전자 - 28 8 선박 - 5 9 항공우주 및 추진 - 48 0 기타 품목 - 7 합계 81 846 II. 조치의 이유/배경 1. 일본의 ‘대만 유사시’ 관련 입장에 대한 대응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금번 조치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언행에 대응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상 중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반하며,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일본이 수호해야 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