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시기와 규율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의 법안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여 국회 통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지위 및 허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내외 사업자들의 사업 구조 설계와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결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시의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 이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II. 발행 관련 주요 쟁점 1.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있기 전 현재 한국 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통화, 금과 같은 상품, 또는 자산의 풀(pool)이나 바스켓(basket)과 같은 기준자산(reference asset)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폭넓게 정의하고 일부 예외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스테이블코인은 위 가상자산에 포함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ICO 금지 정책에 따라 2단계 입법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은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증권에 해당하는지 등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각 정의별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는 못하여 해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개별적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페깅 방식, 성격과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 시 이와 같은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