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1월 8일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Legal Update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26. 1. 14.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하 “IEEPA 관세”)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고, 향후 선고 시점도 유동적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 방식이 2026. 2. 6. 부터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ACH)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무효 판결 1 직후 환급∙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판결 선고 전이라도 환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보고서 분석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이 2026년 1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기준 IEEPA 관세로 약 1,290억 달러가 징수(예치)되었고, 총 3,400만 건의 수입 엔트리 중 약 1,920만 건이 미청산 상태입니다. 2 IEEPA 관세가 무효로 판결 되더라도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될지 불분명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건과 당사자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미청산 엔트리의 경우 : 가장 수월하게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청산 시점에 법정 초과 납부분이 확인되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무부장관의 권한에 따라 자동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청산 엔트리의 경우 : 청산 후 90일 이내에는 CBP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청산(voluntary reliquidation)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 후 90일 경과하였다면 국제무역법원(CIT)에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2년의 제소기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관세 환급의 전자적 처리(2026. 2. 6. 시행) 미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026. 2. 6.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관세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수표(check) 환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IEEPA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CH Refund 프로그램 계정 생성과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ACH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입자는 환급금 수령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CBP가 환급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전자환급에 필요한 은행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H 계정 생성 및 정보 등록이 지연되면 환급 뿐만 아니라 이자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ACH 등록한 경우 : 이미 등록한 기존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