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Trump)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①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파생제품 1 , ②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이하 “ PCMDPs ”) 2 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포고문(Proclamation)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한 232조 권한을 활용하면서도, ① 반도체 분야에는 즉각적·한정적 관세 조치를, ② 핵심광물 분야에는 협상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의 차별화가 확인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발표된 포고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협상 및 후속 행정조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232조 반도체 관련 물품(Semiconductor Articles) 관련 포고문 본 포고문은 2026년 1월 15일 00:01(EST) 이후 수입되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반도체 관련물품(“semiconductor articles”)에 대해 25%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반도체 관련 물품은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첫째, 미국 관세율표(HTSUS) 소호 8471.50, 8471.80 또는 8473.30로 분류되는 것. 둘째, 총 처리 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TPP) 및 총 DRAM 대역폭과 관련된 부속서(Annex)에 명시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충족할 것. 미국 관세율표(HTSUS) 분류상 위 소호에 해당하더라도, 부속서에 규정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25%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관세 체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반도체가 미국 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데이터센터 사용,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사용,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 전자제품, △민간 산업용(civil industrial applications), △공공부문 사용이 포함됩니다. 한편, 본 포고문은 2단계(two-phase) 대응 구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잠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