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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발행일 · 2026-01-19

I.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25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026.1.19.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을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도약 지원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국가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분야 등의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신설∙확대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 신설)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미래형 운송이동 ( 신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 신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수소 ( 확대)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현행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284개 기술로 신설∙확대 분야 주요 세부기술 탄소중립(4개)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첨단소부장(4개)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등 바이오·헬스(1개)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개)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 소재(1개)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조특령)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 적용*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 관련 사용시간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 완화 (조특령)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 청년으로 간주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