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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6-01-21

I. 개요 2026. 1. 1.부터 시행되는 「암호화자산 1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조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차례로 입법화하여 왔습니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 및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었고, 2024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에도 가상자산업자의 자료제출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행규정의 시행은 한국 암호화자산 시장이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중심 규제 체계를 넘어, OECD의 글로벌 조세 투명성 표준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에 본격적으로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과 거주지국을 식별하는 강화된 실사의무를 부담하며, 수집된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래소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을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행규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의무사항을 분석하고,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효과적인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주요내용 1.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이행규정은 암호화자산을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회원권·재산권 등으로서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 가능한 암호화 토큰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포함) 즉, 이행규정상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범주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까지 포함되므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도 이행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고 제외 암호화자산 이행규정에 따르면 CBDC, 특정전자화폐상품(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해당), 게임 토큰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내법상 아래 자산들은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거나 별도의 관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내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하나의 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고, 지급거래 목적으로 발행되며,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