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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발행일 · 2026-01-26

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 및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I. 사모펀드 GP는 LP에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로 위 사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이 된 투자자입니다. GP인 피고들은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A회사가 화장품 레시피권(화장품의 성분, 함량 및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Know-How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후 LP가 된 원고가 출자금을 납입하기 전 “다른 회사가 A회사의 화장품에 대한 레시피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GP로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LP)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위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GP)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 가 있고, GP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PEF의 LP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LP가 투자대상기업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격ㆍ시가ㆍ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GP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점 이에 대법원은 GP인 피고들이 LP인 원고의 출자금 납입 전 “A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GP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LP의 손해액은 '미회수금액(지분 취득 총액 -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이며, 이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자본시장법상 PEF의 GP는 투자 정보를 독점하고 생산하는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