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세제지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은 2025년 12월 개정공포되었으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2026.1.19.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금융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과정에서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적용요건 및 해석상 쟁점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의 확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리오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후속 시행령 개정안 포함)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대상∙절차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으로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제104조의2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규정 내용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의 현금배당액 (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적용기간 2026. 1. 1. 이후 지급한 배당분부터 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적용 위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ii)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탁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 및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구체화 규정 신설 2026. 1. 19. 입법예고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소득 범위, 신청방법,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 내용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조특령 제104조의24①)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