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표시·고지 의무, 소비자 보호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며 다수의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SNS 기반 거래구조, UI/UX 설계를 통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다크패턴, dark patterns) 을 중심으로 한 집행이 두드러졌고, 과징금 규모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중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상거래법 ”) 위반 제재사례 5건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집행 논리와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집행 방향을 전망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바,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입법 동향과 집행 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 2025년 전자상거래법 집행 5개 사례 분석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 10.) 1) 공정위 제재 통신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i)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ii)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iii)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iv)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였음. 2) 핵심 내용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창, 상품구매 대금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함(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월정액/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이용기간 만료 시점 해지, 환급 없음)와 중도해지(신청 즉시 해지. 일부 공제 후 환급 가능)를 운용하면서도, 소비자가 접하는 구매단계∙해지단계∙FAQ 등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하거나,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누락∙축소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3) 시사점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 2. 14. 시행된 이후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점검하여 2025. 9. 30. 그 시정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상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5. 9. 30. 보도자료 참고). 비록 위 제재 조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개별유형 조항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나, 공정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