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Privy Council, “엔지니어의 행위만으로 FIDIC상 청구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현장의 시간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상 판단으로 인해 공사변경(variations) 또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계약상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던 경우, 시공자는 비공식적 승인, 계약관리의 유연성, 또는 공정성 논리를 근거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이하 “ Privy Council ”) 1 는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 v The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of Trinidad and Tobago 판결을 통해, FIDIC Yellow Book(1999년판)에 따른 클레임 절차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I. 분쟁의 개요 본건 분쟁은 2007년 체결된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이프라인 설계·조달·설치 프로젝트에 관한 FIDIC Yellow Book(1999년판) 기반의 설계·시공(design-and-build) 계약(이하 “ 본건 계약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9년 본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시공자 Uniform Building Contractors Ltd(이하 “ UBC ”)는 다음 네 가지 작업이 공사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발주자 The Water and Sewerage Authority of Trinidad and Tobago(이하 “ WASA ”)에게 추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 도로변이 아닌 차도 내 파이프라인 설치로 인한 아스팔트 절삭 작업 2. 부적합 굴착토의 반출 및 처리 3. 적합한 되메움재(backfill) 반입 4. 야간 작업 이에 대해 WASA는 (i) 위 작업들은 공사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ii) 설령 공사변경에 해당하더라도 UBC가 계약상 정한 절차(일부는 선행조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은 차단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UBC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법원은 본건 계약이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WASA의 엔지니어가 문제된 작업들을 현장에서 공사변경으로 승인하였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계약 이행 방식을 취하였으며, 서면 지시나 적시 클레임 제기 등 계약상 절차적 요건이 사실상 면제(waived)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WASA가 사후적으로 절차 위반을 근거로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WASA는 Privy Council에 상고하였습니다. II. Privy Council의 판단 Privy Council은 WASA의 상고를 인용하며 UBC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확정성(Con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