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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발행일 · 2026-02-02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벤처투자 지원 정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법령개정 추진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은 2025년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26.1.19.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 비용 및 연구개발시설 공제 요건을 기업 현장 실무에 맞춰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산업 분야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넓히는 한편,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연구개발시설을 사업화 과정에 활용하더라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목적 사용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사후관리 요건이 존재하는 만큼, 공제 신청 단계부터 실제 운영 과정까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조특(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리오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2025년 조세특례(법인)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후속 시행령 개정안 포함) 1.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 신설∙확대 (조특령 별표7의2) 2026. 1. 19. 입법예고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신설∙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8개 분야 78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8개 분야 81개 기술을 포함하며, 2026.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신설)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미래형 운송∙이동 (신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신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수소 (확대)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 신설∙확대 (조특령 별표7) 2026. 1. 19. 입법예고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신설∙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