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에 관한 판결 입니다.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2) 공시 및 불공정거래 I.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식의 주주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1.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자녀들(원고, 피고 2, 피고 3)은 망인의 사망으로 회사(피고 1)의 주식을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회사(피고 1) 를 상대로 ①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주위적 청구) 또는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제1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②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원고가 주주 또는 공유주주임을 확인 (제2, 3 예비적 청구)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주주들(피고 2~5)을 상대로도, ③ 원고가 주주 또는 공유주주임을 확인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 청구취지 기준).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① 회사를 상대로 한 단독주주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하고, ②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 하되, ③ 상속대상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인용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상속재산인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 상태 : 주식은 금전처럼 딱 떨어지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인 주식을 준공유(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안 되었거나 주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권 행사' 아냐 :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 청구는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상 ‘주주의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1인의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③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치 않는다면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④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주주권(공유지분) 확인을 구할 이익 존재 : 다만 다른 공유자의 반대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공유 지분'에 한하여 주주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