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최근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 하고, 민생 분야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적발 가능성과 소비자에 대한 집단배상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준법 리스크 관리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 익명제보센터 활성화 방안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 관련 익명제보센터는 종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제보자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 익명제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한적 조사 범위 등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가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구조로 인해, 오히려 제보자의 신원이 역으로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운영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범위를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피제보기업이 속한 업종 또는 분야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조사 방식이 특정기업 조사에서 업종 점검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 로 꼽힙니다. 이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내부 제보나 거래상대방의 제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 사건의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절차를 개편하였고, 익명제보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익명제보센터의 관리·운영 체계를 종전의 국장급에서 조사관리관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익명제보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익명제보 활성화와 함께, 정부는 분쟁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구조 자체도 개선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그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겪어온 구조적인 입증 곤란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에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조만간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6. 1. 30.자 뉴스레터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II.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현행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의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금지 및 중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제70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