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하여 주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합니다. I.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의 생성은 인정되나 전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고합56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투자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갑이 직무상 알게 된 투자 정보를 배우자인 피고인 을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 갑은 B캐피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이자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자 협의 과정에 참여함. 미공개중요정보 : B캐피탈이 코스닥 상장사 메OO에 대하여 실시하는 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정보임. 공소사실 : 피고인 갑이 2023. 3. 23. 부터 4. 12. 사이 배우자 피고인 을에게 정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을이 2023. 4. 12.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메OO 주식 35,990주(약 6.5억 원 상당)를 매수하여 약 1억 원의 미실현 이익을 얻었다는 것임. 2. 판결의 요지 가.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정보가 주식 매수 전 이미 구체화되어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기준 : 중요정보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며, 합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임. 구체적 근거 : 투자금액 합의(2023. 4. 11.),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준비, 법무법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 의뢰(2023. 4. 12. 08:45경)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23. 4. 12. 08:45경에는 정보가 생성되었음. 나. 정보의 전달 및 지득 여부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정보 생성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정보 전달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증거의 부재 : 피고인 갑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간접사실의 탄핵 : 검찰이 제시한 간접사실(매수 양태의 이례성 등)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인 을의 매매 양태는 평소 거래와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을이 평소에도 독자적 판단하에 주식을 매수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갑의 업무와 연관된 특정 투자 내역과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았음. - 지인들에게 주식을 추천한 행위 역시 추천 종목 중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정황 - 피고인 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동기나 필연성이 부족함. - 대체 투자 기회의 존재: 피고인 을은 별도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장내 매수를 할 이유가 희박하였음. - 자산 대비 소액 거래: 매수 규모(약 6.5억 원)가 피고인 을의 전체 자산이나 당시 수령한 배당금 규모에 비해 상당히 소액임. - 차익 실현 미수행: 주식을 매수한 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