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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 (4):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

발행일 · 2026-02-13

사상 최초로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시기입니다. BKL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5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상자산 및 신종 금융범죄에 관한 판결 입니다.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1) 금융기관·이사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2) 공시 및 불공정거래 ▶ 2025 자본시장 판례 리뷰(3)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I.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 될까?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1. 사건의 개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재항고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압수 되었는데,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유체물이 아닌 가상자산(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정의와 특성 :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의 범위 :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전통적인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됩니다(제106조, 제219조). ③ 가상자산의 물적 성격 인정 :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갖는 (i) 독립적 관리 가능성, (ii) 거래 가능성, (iii)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 근거로, 이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① 가상자산의 법적 실체성 재확인 :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대법원 2018도3619, 2021도9855, 2020도9789) 이후, 압수와 몰수가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② 수사기관의 집행력 확보 :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도 수사기관이 물리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준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범죄 수익 환수의 실효성 : 향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도박, 사기, 자금세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몰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II. 가상자산 해외구매 후 '즉시 국내 반입' 목적의 해외송금은 재산국외도피 아냐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