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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

발행일 · 2026-02-23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 IEEPA ”)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는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이번 판결은 특정 세율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을 넘어,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을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영역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은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는 한편, 무역법(Trade Act) Section 122에 따른 10%(익일 15%로 증가)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발동하고, 전 국가 대상 소액면세(de minimis) 정지를 유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백악관의 후속 조치를 정리하고, IEEPA 관세 종료 이후의 관세 구조 변화 및 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과 향후 정책 전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 IEEPA 권한의 한계 연방대법원은 6:3 의견으로, IEEPA상 “[…]investigate, block during the pendency of an investigation, regulate ,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any acquisition …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 any property in which any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이라는 문구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수 의견은 관세 부과가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전속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regulate”의 광의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1)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되는 점, (2) 의회가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duties” 또는 “tariffs”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EEPA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는 점, (3) IEEPA는 “importation or exportation”을 함께 규율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regulate”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