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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안 국회 통과 및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6-02-25

I. SMR 특별법안 통과 및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배경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 이하 “ SMR 특별법안 ”)이 가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경제성·안전성·부지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대형원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MR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 역시 기존 대형 경수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 법체계로는 SMR 연구개발-실증-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 원안위 ”)는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벗어나,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자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이하 “ SMR 로드맵 ”)을 발표하였습니다. II. SMR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기본 개념 정립 SMR특별법안은 SMR을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300MW 이하 또는 열출력 1,000MW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을 갖춘 원자로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또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별도로 정의하여(제2조 제2호), 향후 제도개선 시 비경수형 SMR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9조). 2.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의 법정화 SMR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고(제5조 제1항), 매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그리고 장관이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아울러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SMR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3. 개발 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SMR특별법안은 정부가 SMR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R&D 활동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제10조), SMR의 신속한 실증을 위한 부지 지원·기반시설 지원, 건설 및 운영, 비용지원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