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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발행일 · 2026-02-27

I. 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대출받은 이주비의 이자를 대납한 경우, 이는 조합원 개인의 거주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정비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익사업 부문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2011.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시정비법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기도 안양시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자 합계 OOO원(이하 " 쟁점이자비용 ")을 비수익사업 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의 분양 면적비율(45.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5. 3. 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공통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 5. 13. 경정청구를 거부함. III. 결정의 요지 쟁점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를 장려하고자 지출된 비용으로, 법원도 이와 같은 성격의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이 정비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금융 비용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9. 15. 선고 51205 판결)하였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정비사업의 공통 비용으로 보아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의견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통손금으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확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에 앞서 사업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후,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해당 대출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