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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발행일 · 2026-02-27

I. 취지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사(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은 매입거래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인(구매자) : 공연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함. • 플랫폼 운영사(수탁자) :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플랫폼 명의의 현금영수증 을 발급함. - 질의인(구매자)는 플랫폼 내에서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작 발급받은 증빙(현금영수증)에는 공급자가 '플랫폼 운영사'로 표시되어 있음. [질의의 요지] • 위탁자인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재화를 인도하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임. IV. NOTE 본 예규는 위탁판매(중개) 거래에서 증빙 발급의 주체와 명의가 일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실무상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위탁자(실제 판매자)'가 되므로, 증빙 역시 위탁자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탁자(플랫폼 운영사 등)가 대행 발급하더라도 공급자 란에는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2. 플랫폼 명의 증빙은 '지출증빙'일 뿐 '매입세액공제용'이 아님.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곤 합니다. 이는 법인세/소득세법상 경비 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으로는 유효할 여지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부적합 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수령시 실무상 유의점 – 증빙의 ‘공급자’ 내지 ‘거래 형식’ 확인 필수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플랫폼 결제 시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사업자번호가 실제 판매자 의 것인지 여부 -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만 발급된다면, 별도로 실제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해야 안전함. - 단순 중개자(위탁판매)가 아닌 '자기 책임하에' 재화를 판매하는 플랫폼(매입 후 판매 형태, 즉 직매입거래)이라면 플랫폼 명의 증빙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거래 형식을 먼저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