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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발행일 · 2026-02-27

I. 취지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소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3천만 원(VAT 포함)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이후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그러나 신청법인은 현재까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해당 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질의의 요지) 이에 신청법인은 계약 해지로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III. 회신 요지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즉,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불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의 대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임. IV. Note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는 (i)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존재하고, (ii) 그 공급 대가로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등)을 보유하며, (iii) 법령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 법령상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제수단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등). 그러나 본 사안에서 신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계약금 반환채권(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상 반환채권)으로서, 이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과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욱이 신청법인은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선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문언상·체계상 본 사안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이번 유권해석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적 제도이고, 공급받는 자가 보유하는 계약금 반환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유권해석은 법문언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