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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군수 기관·기업 40곳 제재명단에 등재

발행일 · 2026-02-27

I. 중국의 일본 군수 기관·기업 40곳 제재명단 등재 조치 2026년 2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일본의 군수 기관 및 기업 40곳을 수출통제 관련 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구분 관제목록 감시목록 근거 상무부 공고 2026 년 제11호 상무부 공고 2026 년 제12호 내용 “원칙 금지”형 수출통제 “엄격 심사”형 수출 모니터링 특정 20 개 실체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및 중국산 동 품목의 역외 이전을 전면 금지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 신청 가능. 특정 20 개 실체에 대해 이중용도품목의 통용 허가(General License) 및 신고 절차 사용 불가, 법정 심사 기한 적용 제외로 인한 실질적 무기한 심사 구체적으로 상무부 2026년 제11호 공고 를 통해 제28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이유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 국방·항공우주·해양·조선 분야 법인 20곳을 관제목록(出口管制管控名单 ) 에 포함시켰습니다. 1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개인·법인도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2 아울러 중국 정부는 상무부 2026년 제12호 공고 통해 동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중용도품목의 최종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법인 20곳(닛신전기, 히노 자동차 등)을 감시목록(关注名单 ) 에 등재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출 심사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3 해당 기업들은 일정 유효기간 내 다수 거래에 대해 일반허가(통용허가) 등 간소화 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별 개별허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등재자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이중용도품목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 심사 기간의 제한(영업일 기준 45일)이 적용되지 않아, 허가 여부 및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 되었으며, 각 제재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제목록 일본 기업 등재자 감시목록 일본 기업 등재자 △Mitsubishi Heavy Industries Shipbuilding Co.,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ero Engines, Lt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rine Machinery & Equipment Co., Lt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Engine & Turbocharger, Lt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ritime Systems, Ltd., △Kawasaki Heavy Industries Aerospace Systems Company, △KAWAJU Gifu Engineering Co., Ltd., △Fujitsu Defense &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