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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인정 사례

발행일 · 2026-03-05

- 고정급이 300%에서 260%로 감축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인정 I. 사건의 개요 증권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영업업무를 담당한 7명의 근로자들은, 2017. 3.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금지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대상으로 하고, 거의 동일한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은 나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유효라고 판단한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피고가 패소한 제1심판결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편중되어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두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이 증권업의 특성상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총 소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자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하에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PT변론을 포함한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 끝에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2026. 1. 19. 피고 승소 사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어서 2026. 2. 4. 피고 패소 사건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이후 원고들의 상고 미제기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1. 피고의 임금피크제의 특성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만 58세였던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 연장에 맞추어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고, 2017. 3. 1. 최초 도입된 이후 2021. 3. 23. 변경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피고 근로자들이 55세부터 기존 정년인 5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여’는 (피크임금을 100%라고 가정하면) 300%(= 100% + 100% + 100%)이었던 반면, 2021년 변경 전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보다 앞선 만 55세부터 적용되면서 5년간 260%(= 80% + 60% + 40% + 40% +40%)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였으므로, 고정급여 측면에서는 2년 더 근무하면서 40%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변경 후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6세부터 적용되면서 310%(= 100% + 60% + 50% + 50% +50%)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2년간 근무를 더하는 대가로 고정급여의 10%가 증가하는 형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이와 같이 고정급여의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단순비교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 판단 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