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인사·노무 그룹은 현장과 유관기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시에 고객의 수요에 입각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사·노무 그룹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원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쟁점 전반에 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업무수행 경험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수많은 송무 사건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금, 비정규직, 인력구조조정, 노사분규와 관련한 다양한 송무 업무 업무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탁월한 노하우를 발휘해, 국내외 유수 법률매체 시상 및 고객만족 평가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성원 54

정수봉
대표변호사

구교웅
변호사

박은정
변호사

장상균
변호사

이욱래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최진원
변호사

이형석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범현
변호사

강수완
변호사

강용현
변호사

고유성
변호사

김광우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김유미
전문위원

김은열
변호사

김은택
변호사

김재현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

배지원
변호사

백지현
전문위원

윤여형
변호사

윤화랑
변호사

이기택
변호사

이정한
변호사

이진한
변호사

이혜미
변호사

이효진
외국변호사

전준현
전문위원

정규석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정종훈
전문위원

쩐낌탄
외국변호사

최성욱
변호사

최윤희
변호사

최지헌
변호사

함재항
변호사

황용현
변호사

권순익
대표변호사

장우성
변호사

이성원
변호사

박진홍
변호사

김일연
변호사

김은권
변호사

안영수
변호사

정혜은
변호사

노민호
변호사

김신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문성호
변호사

조홍선
변호사

최대술
전문위원
인사이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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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재직조건부 이연성과급 지급의 유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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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의 국내영업소에 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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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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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6
업무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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