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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입과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에서 유의점

발행일 · 2026-03-16

I.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의한 ACP의 도입 - 종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할 뿐,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뢰인 등)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 ACP ”)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2027. 2. 20.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비밀유지권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세무나 재무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ACP의 적용 범위 및 예외 -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도입한 ACP는 ① 변호사와 의뢰인 등이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제1항), ② 변호사와 의뢰인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나 자료(전자형태 포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제2항). - 한편,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은 ACP의 적용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의뢰인 등의 승낙 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가 있는 경우,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III. ACP의 도입과 세무/재무 업무에서의 유의점 1.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와 ACP -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세무업무 또는 재무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역이나 법률 검토 보고서 등에 대하여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행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일반 업무에 대한 ACP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세무/재무 업무 수행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의견서 서두에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이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하여 ACP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이나 자료들이 임의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현재까지 세무조사에서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