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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한국 기업의 조기 대응 필요

발행일 · 2026-03-25

I. Executive Summary: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환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 권한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입자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적시에 이의신청(protest) 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엔트리별 최종 확정(liquidation) 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엔트리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동환급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ities) 역시 이의신청이 제출된 엔트리에 한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수입신고 당사자(importer of record) 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소 제기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령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명령을 다툴 수 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CIT 소송 병행 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배경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IEEPA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하였을 뿐 환급의 구체적인 시기·범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IT는 2026년 3월 4일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환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45일 이내 CAPE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언제 가동될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 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은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적시에 제출하고, CIT 소송의 병행을 고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항을 변경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II.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1. 수입신고 당사자 확인 환급 청구는 미국의 수입신고 당사자(importer of record)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급 대응에 앞서 수입신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매매조건이 DDP인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수입신고 당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사 또는 미국 현지 제조∙판매법인이 수입신고 당사자라면, 직접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