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번 공동지침의 의미 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자산(crypto assets) 및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공동지침 (Release Nos. 33-11412; 34-105020)(이하 “ 이번 공동지침 ”)을 발표하였고, 이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지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과거의 법적 불명확성에 종지부를 찍는 SEC 차원의 공식 지침입니다. SEC는 2017년 “The DAO”라는 비법인 조직이 발행한 암호자산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서 미국 증권법이 적용되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현재까지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고,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동지침은 SEC 직원의 실무 의견이 아닌 SEC의 공식 해석으로서, 2019년 SEC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분석 프레임워크」(이하 “ 2019년 실무지침 ”)를 대체하게 됩니다. CFTC 역시 이번 공동지침상의 해석과 일관되게 상품거래법을 해석·집행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과거 다투어졌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전적 규제를 위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이번 공동지침은 “비증권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판매되어도 자산인 토큰 자체가 증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수용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토큰(자산)과 거래(투자계약)를 구분하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집행을 통한 규제를 벗어나서 사전적 규제로 전환한 SEC의 정책 변경을 보여줍니다. 셋째, 미국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과 일치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공동지침에서 “투자계약 해당 여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미 하원을 통과하였던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Act ”) 및 현재 미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논의 중인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CLARITY Act ”)에서도 동일하게 채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지침은 일회성 규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암호자산 규제의 일관된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공동지침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 내 상황에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유효하게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주요 내용 1. 5대 암호자산 분류에 따른 증권성 판단 이번 공동지침은 암호자산을 그 특성·용도·기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유형 중 디지털 증권은 명확히 증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범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