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취지 및 시행 시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6. 3. 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시행령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 과징금 고시 ')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2025. 12. 30.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i)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요건 완화, (ii)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iii) 감경 사유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全 단계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6. 5. 4.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2026. 4. 14.까지입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시행령 별표, 과징금 고시 개정) 현행 제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만 반복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였고, 가중 상한도 50%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기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 개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과거 5년간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가중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여 기존 상한의 2배에 달하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현행 최대 가중율 개정 최대 가중율 1회 가중 없음 50% 2회 50% 75% 3회 50% 90% 4회 이상 50% 100% 2.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위반행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위법성 정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단일 구간(0.1% ~ 0.8%)으로 묶여 있었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상위(1.0% ~ 1.5%)와 하위(0.1% ~ 1.0%)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이 0.8%에서 1.5%로 대폭 상향되는 등 전반적인 부과기준율이 높아졌습니다. 위반행위 중대성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 2.0% 1.8% ~ 2.0% 중대한 위반행위 0.8% ~ 1.6% 1.5% ~ 1.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 0.8% 1.0% ~ 1.5% 0.1% ~ 1.0% 나아가 공정위는 2025. 12. 30. 현행 제도로는 부과 가능한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미국 및 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과징금 상한이 낮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상 과징금 상한을 현행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