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1. 그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경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2. 19.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일: 2026. 8. 20.). 종전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시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주주의 적격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도입하고 신고 불수리 사유 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범죄전력 심사대상 법률 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근거 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저희 법인의 2025. 12. 5.자 뉴스레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대주주의 구체적 범위,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의 세부 기준, 조직·인력 요건 등 규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과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의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의의 금융위원회는 2026. 3. 30.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이번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입법예고 기간: 2026. 3. 30. ~ 2026. 5. 11.). 이번 개정안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의 구체화 (대주주 범위,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기준, 조직·인력 요건 등)이고, 둘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대폭 강화 (트래블룰 확대, 해외 거래 규율 도입 등)입니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행일(2026. 8. 20.)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감독규정이 7월 중 확정되고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지금부터 개정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서 제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감독규정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1)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의 구체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기존 심사대상이던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에 더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