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일련의 제도 개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의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작으로,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도입,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에 이르기까지 조사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납세자 친화적 조사 환경 조성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는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은 오히려 집중·고도화하겠다는 점에서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연간 세무조사 규모는 2023년 1만 3,973건, 2024년 1만 3,980건, 2025년 1만 4,000건 내외 등 최근 추세와 동일하게 올해도 1만 4,000건 내외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도개선 동향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안내 드리오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1. 제도 개요 2026년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 시기는 1·2순위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정식 사전통지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국세청 2026.04.02. 보도자료,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2. 실무적 영향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민감한 시기를 피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조사 대응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조사 착수 전까지 일정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대응이 사후 해명 중심에서 사전 준비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 착수 전 일정한 준비 기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세액공제 적용의 적정성 확인, 적격 지출 증빙 점검 등 사전적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각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사전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잠재적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진단 보고서는 주요 쟁점항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문서라는 특성상 세무조사에서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보고서를 자료 제출 의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