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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발행일 · 2026-04-20

I. 개요: 환급 시스템 도입과 여전한 불확실성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 ")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 ")상 긴급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통합 신고 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 CAPE ")을 2026년 4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래 건별(entry-by-entry)로 처리되던 환급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CAPE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범위의 신고 건만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후속 단계의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CAP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 등록 수입자(Importer of Record, " IOR ") 및 권한 있는 관세사가 자동상거래환경 포털(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Portal, " ACE Portal ") 계정을 보유하고, (ii) ACE Portal을 통하여 환급금 수령용 은행 계좌 정보를 CBP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은 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을 통하여 미국 내 은행 계좌로만 전자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CAPE가 이의신청(protest)이나 소 제기와 같은 권리보전 효과를 가지지 않고, CAPE와 이의신청은 병행 활용이 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신고 건 별로 CAPE, 이의신청,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 ") 소송 중 어떠한 환급 경로가 적합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CAPE의 단계적 도입 및 적용 범위 1. CAPE의 단계적 도입 CBP는 CAPE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가동되는 1단계(Phase 1)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하고, 보다 복잡한 신고 건은 후속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후속 단계의 시행 시점이나 처리 범위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1단계의 처리 대상 및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단계 처리 대상 1단계에서는 (i) 관세 미확정(unliquidated) 건, (ii) 확정일로부터 80일 이내인 건, (iii) 확정이 유예·연장·검토 중인 건, (iv) 보세창고 반입·반출 신고 건이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CBP의 검토를 거쳐 해당 건들은 확정(liquidation) 또는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1단계 제외 대상 반면, (i) 정산(reconciliation) 대상 및 관세환급(drawback) 진행 건, (ii) 이의신청(protest)이 계류 중인 건, (iii) AC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