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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발행일 · 2026-04-29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2. 2.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년도분 및 2019년도분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더보기>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