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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발행일 · 2026-04-29

I. 취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인 AA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제휴기관")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함.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제휴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제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함. 고객의 제휴카드 신청은 제휴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휴카드 결제계좌는 제휴기관 계좌로 한정됨. (질의의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를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IV. Note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로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단순 모집대행인지 여부입니다. 나. 면세 요건의 분석 본 유권해석에서 면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자 요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간주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용역의 내용 요건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업, 즉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로는 ①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②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③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