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발행일 · 2026-04-29

I. 취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출자법인은 1994년 노인요양사업 추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요양시설 및 관련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였음. 그러나 당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직접 운영이 허용되지 않아, ○○재단이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2001년부터 노인요양업을 영위하였고, 출자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구조였음. 20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직접 운영이 가능해지자, 출자법인은 2025년 자회사를 신설하고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 피출자법인은 ○○재단으로부터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노인요양업을 직접 운영할 예정임. (질의의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III. 회신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즉,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출자법인과 동일한 업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IV. Note 본 사안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업종의 동일성’이 아니라 ‘자산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법문상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문언을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사업형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이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이 준용하는 적격합병 관련 규정(제80조의2 제7항,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르면,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 판단이 자산을 처분했는지 및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자산이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한,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출자법인은 형식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쟁점 부동산은 본래 노인요양사업을 위하여 취득·조성된 자산으로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규제 완화로 자회사가 쟁점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직접 영위하게 된 이상, 자산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계속 활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