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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발행일 · 2026-04-29

I. 취지 발행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의 행사자로 경영진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전환사채 자체 매입 불가, 경쟁사의 지분 취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됨.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코스닥 상장법인)은 2020. 7. 23. 제5회차 사모 전환사채(이하 " 쟁점전환사채 ")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와의 부속합의서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이하 " 쟁점콜옵션 ")을 가지기로 약정함. 청구법인은 잠정고객인 외국기업 B와 장기 제품공급계약 협의 중이던 2022. 6.경 경쟁사 C가 청구법인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였고, B가 이에 대한 경영권 영향을 공식 문의하자 경영권 안정 방안으로 경영진의 쟁점콜옵션 취득 계획을 B에 설명함. 이후 청구법인은 2023. 6.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A 등 경영진 6명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하였고, 경영진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함. 청구법인은 이후 2023. 11. B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 이에 조사청은 2024. 9.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무상 지정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콜옵션 가치를 익금산입하고 경영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 5. 7.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쟁점콜옵션의 무상 지위 이전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본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2023년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대비 단기차입금 규모, 높은 연체채권 비율 등 유동성 사정에 비추어 직접 전환사채를 매입할 재원이 없었던 점, ② 경쟁사 C가 전환우선주 등을 통해 지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지정하면 경영권이 더욱 약화될 수 있었고 우호적인 제3자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③ B가 C의 지분 취득에 대해 경영권 변경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 설명을 요청한 사실, B와의 이메일 교신 및 경영권 안정 설명자료 등에 비추어 경영진에 대한 콜옵션 지정이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던 점, ④ 이후 실제로 B와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초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진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지정한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함. IV. note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