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 대한 조사 강화 I.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개정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외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건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조사·조치 절차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신고(진정)도 병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나, 사용자의 조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관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거나, 대표이사·임원·인사권자 등 사용자측의 관여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장 내부 절차만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또는 신고인이 사용자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절차만으로는 분쟁이 종결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습니다. 본건 지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원칙은 유지하되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는 사건 유형과 그 외에 신고사건 유형별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I. 본건 지침의 주요 내용 1.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건의 유형 구체화 본건 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건 유형을 명확히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①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객관적 조사하도록 지도·확인. 이 경우 괴롭힘 확인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②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반복 위반 사건 :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함 ③ 중대한 피해 또는 사회적 물의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또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의 중대성 및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함 ④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