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미국은 2022년 이후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 EAR ”) 1 개정 및 수출통제 대상자 목록(Entity List) 확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 OFAC ”) 제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 UFLPA ”) 2 시행 등을 통해 중국 첨단기술 및 인권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들에게 중국 업체와의 거래 제한 및 공급망 재편,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그 준수 내지 이행 행위 자체가 중국의 대외정책 및 중국법상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최근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 NDRC ”)는 2026년 4월 Meta의 중국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 Manus(蝴蝶效应) 인수에 대해 외상투자안전심사(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이하 “ FISR ”) 절차에 따른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미 종결된 거래의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이는 FISR 제도 시행 이래 AI 분야 최초의 투자 금지 결정이자, 미국 해외투자안보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이하 “ OISP ”) 심사와 중국 FISR 심사가 동일 거래를 양방향에서 동시에 문제삼은 최초의 공개 사례입니다. 4 같은 달, 중국 국무원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2026. 3. 31. 공포·즉시 시행, 이하 “ 제834호령 ”)과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국무원령 제835호, 2026. 4. 7. 공포·즉시 시행, 이하 “ 제835호령 ”)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5 두 규정은 경과기간 없이 공포 즉시 발효되었으며, 2020년 이후 입법된 반외국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Unreliable Entity List, 이하 “ UEL ”), 중국 상무부의 외국 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 방법(이하, “ MOFCOM 차단 규정 ”) 6 등 기존 대응 수단을 보완·강화하는 국무원령으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 대응 프레임워크를 한층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통해 미국의 특별제재지정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