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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 Insight] 트럼프 행정부의 新관세 전략: 제301조 조사 진행과 기업의 대응

발행일 · 2026-05-13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 IEEPA ”)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IEEPA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 1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 최대 15%라는 제한이 있어, 의회에서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기간 제한이 없고 세율 상한도 없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3 이런 배경 하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 USTR ”)는 2026년 3월 11일과 12일 연이어 두 건의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4 한국은 두 조사 모두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은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조사의 주요 내용과 진행 현황, 그리고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제301조 과잉생산 조사 5 (1) 조사 개요 USTR은 2026년 3월 11일 16개 교역 대상국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에 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EU,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 21개 분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USTR은 대상국들이 국내외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대규모 무역 흑자와 과잉 생산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조사 일정 및 진행 현황 2026년 3월 11일: 조사 개시, 각국 정부에 협의 요청 2026년 4월 15일: 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5월 5~8일: 공청회 개최 완료 2026년 5월 15일: 사후 반박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초: 국가별 관세 항목 초안 발표 예상 6 2026년 7월 24일: 최종 관세 부과 목표 시점 (3) 한국 정부의 주요 참여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5일 USTR에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