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 개정안 ”)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외국환거래 규제와 사전신고 제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외국환거래를 포섭하지 못하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온 바, 이번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나(안 제3조 제1항 제21호 및 제22호),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3조 제1항 제23호)고 정의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의와 달리 (ⅰ) 외국환거래 규제의 취지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발생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전제하고 있고, (ⅱ) 실질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으로는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 ②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 규정되었습니다(안 제8조의2 제1항). 이와 함께 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