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상품분류보다 실질적 시장 영향을 중시한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소개 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1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총괄 지휘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해당 조직에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고객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투자수익의 정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한 후 시세조종이 용이한 상장주식 8개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통해 해당 주식 대부분을 매집하고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8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3) 이들은 투자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다수의 법인, 차명계좌, 허위 음식점 카드결제 등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매출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소송의 경과 (1)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은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책인 피고인 1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여원, 추징금 약 1,944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반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922 판결)은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며, 증권사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일 뿐이므로 CFD 주문과 시장에서의 주식 주문 사이에 필연적∙동일한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이를 상장증권 매매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I.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FD 계좌를 이용한 거래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 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을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위탁·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은 규정의 문언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