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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발행일 · 2026-05-26

국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린워싱 규제 체계의 통합 운영 및 제재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와 연계된 법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26.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ECGT/EmpCo)을 중심으로 탄소상쇄 기반 탄소중립 주장, 모호한 친환경 표현 및 검증되지 않은 환경 주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역시 금융시장 내 ESG·지속가능성 관련 감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와 영국·미국·호주 등도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 체계를 활용하여 그린워싱 집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광고 모니터링과 민간소송(private enforcement)도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보고서, 광고, 홈페이지 및 공급망 관련 환경 주장 전반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넷제로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 및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그린워싱 규제의 법적 성격 및 최근 동향 1. 그린워싱의 법적 정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4. 6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 1 에서 그린워싱을 "기업,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실제 지속가능성 프로필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 선언, 행동 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워싱은 ① 제품·서비스 수준('What you sell'), ② 기업 수준('What you say'), ③ 공급망·거래상대방 수준('What you serve')이라는 세 층위에서 발생하며 2 , 각 층위에 따라 적용 규제와 법적 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평판 리스크에서 법적 리스크로의 전환 초기의 그린워싱은 소비자단체와 환경 NGO의 비판에 따른 '평판 리스크'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 소비자와 투자자 소송,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RepRisk의 2024년 연간 보고서는 전체 그린워싱 건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면서도, '고위험(High-risk)' 사례는 30% 이상 급증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3 특히, 여러 유형 중 탄소중립과 넷제로 등 회사의 제품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규제와 소송이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최근 변화로 2025년 RepRisk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그린워싱 사례가 전년 대비 3배 급증하였으며, 그린워싱과 생물다양성 위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 비율이 5년 새 2배(3%→6%)로 증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출처: RepRisk (2024. 10), RepRisk (2025. 10) II. 국내 그린워싱 규제 체계 1. 규제 강화 현황 및 전망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19년 57건에서 2023년 4,935건으로 급증하였으나, 2019년부터 5년간 약 1만 건에 달하는 누적 위반 사례 중 99.6%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