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6. 5. 14. 선고 2023고단4162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은행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차익거래 송금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은행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 은행을 이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한 행위도 그 실질이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 기능과 동일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이와 같은 판례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차익거래의 운영자와 그 송금을 처리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환치기 일당 B, C, D, E, F 등은 (i)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ii) 그 매도대금을 위 비거주자가 지정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 수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보이스 등을 증빙으로 A은행 B지점을 통해 외환을 송금하였습니다. A은행 B지점의 지점장은 위 거래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허위 물품 수입대금 가장송금임을 알면서 허위 인보이스를 받아 외환 송금 업무를 지시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모 및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점장의 사용인인 A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별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및 판결의 결과 적법하게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은행이 사용인(지점장)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행위나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A은행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III. 법원 판단의 요지 1.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은 사용인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을 자동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등).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의 본범, 즉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는 환치기 일당 B, C, D, E, F 또는 이들이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이고, A은행은 적법하게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벌칙조항의 수범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B지점장이 위 본범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고 A은행이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IV.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최근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및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