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시행 경과 인도는 2025년 11월 21일 기존 29개 노동법을 4개의 노동법, 즉 ① 임금법(Code on Wages, 2019), ②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Code; IRC, 2020), ③ 사회보장법(Code on Social Security, 2020), ④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법(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OSH Code, 2020)으로 통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인도 중앙정부는 2026년 5월 8일 4대 노동법 관련 중앙 시행규칙(Central Rules)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중앙 시행규칙은 인도 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철도, 광산, 유전, 주요 항만, 항공운송, 통신, 은행, 보험, 중앙 공기업 및 그 자회사, 중앙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이들 사업장과 관련된 도급업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외 분야의 민간기업, 공장, 상업시설 등은 소재하는 주정부의 시행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공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 법인, 지점, 공장, 연구소, 판매조직 등을 둔 한국 기업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기관이 중앙정부인지 주정부인지 확인하고, 중앙 시행규칙과 주별 시행규칙의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임금 정의 통일 및 급여 구조 점검 4대 노동법은 임금(wages)의 정의를 통일하고, 법정 급여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정리가 아니라, 퇴직급여(gratuity), 보너스, 사회보장기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 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각종 수당을 높게 구성해 온 기업은 기존 급여 구조가 새로운 임금 정의에 따라 법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관리 산업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은 근로자의 정상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정하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인 초과근로 수당 지급, 초과근로 기록 관리 등 근로시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태관리 시스템, 초과근로 사전승인 절차, 분기별 초과근로 한도 관리 등을 점검해야 하고, 특히 제조업, 물류 등 교대제 또는 장시간 근무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더욱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고충처리와 복무규정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사업장(industrial establishment)은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GRC)를 설치해야 합니다 GRC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고, 여성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사업장은 복무규정(standing orders) 관련 의무가 적용됩니다. 중앙정부가 2026년 5월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등 사업장 유형별 모델 복규정(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