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026년 6월 25일자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즉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28개사에 불과하며,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특금법상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불법 영업 유형 FIU가 이번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주요 불법 영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국인을 실질적 대상으로 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운영 행위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있으며, 특히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을 통해 국내 영업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IU가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을 통한 국내 영업사실 은폐”의 사례로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인 대상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고객상담 진행시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한국인 이용자로 구성된 텔레그램방 또는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전제 되어 있어 설령 영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여 원화 등의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입니다. 국내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과 원화를 교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매매업에 해당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환전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상자산매매업 신고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원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로 판단됩니다. 셋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유튜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일정 레퍼럴(추천) 수익을 대가로 해당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이용자에게 홍보·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익을 받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홍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