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4년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 미정산금액 약 1조 3000억 원, 피해업체 약 4만8000개 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12월 16일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 개정법 ”)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5. 11. 27.자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 뉴스레터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이 대통령령·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9일까지(40일간)입니다. II. 주요내용 1. PG업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 구체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은행·체신관서), 신탁(신탁업자, 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또는 지급보증보험(보증보험사)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고(시행령안 제13조의8), 신탁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분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국채·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9). 또한 정산자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외부관리 금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로 외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2). 외부관리 비율은 개정법에 따라 시행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제공 및 제3자의 상계·압류가 제한되어, PG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보호재산으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25조의4). 2. 정산자금 환급 절차 및 보호조치 고지 PG업자의 등록취소·파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액은 외부관리 총액을 한도로 청구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1). 아울러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 시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 정산자금관리기관, 지급절차 등 보호조치 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3). 3. PG업자의 행위규칙 — 정산기한 준수의무의 예외 개정법은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하였는데(개정법 제36조의3), 시행령 개정안은 그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