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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발행일 · 2026-06-30

I. 취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 의료·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은 2017년 특수관계인 이사가 1/5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질의법인이 5%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법인 주식 50%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음. 질의법인은 위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금(이자 포함)을 ○○ 등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이자비용의 증가로 공익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자와 ○○그룹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기부금을 받고자 함. (질의의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이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즉,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부담한 차입금을 출연재산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IV. NOTE 본 사안은 공익법인이 이미 부과받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이후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사후관리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그 차입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회신은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등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납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지출을 일반적인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출연재산의 사용처가 차입금 상환인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차입금 발생원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는 점, 출연재산이 그 차입금 상환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도록 차입·납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