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최근 방산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이후의 정비, 수리부속 공급, 기술지원, 현지 운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이 수리부속을 보다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은 2026년 6월 9일 법률 제21768호로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개정안은 이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관련하여, 그 수리부속 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가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은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를 수출허가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품목이 “수리부속”에 해당하는지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해외에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와 후속군수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방산수출에서는 최초 납품뿐만 아니라, 이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수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술이전 승인절차도 일부 간소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안은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기간을 기존 2개월 에서 30일 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이 일정한 검토를 거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리부속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 정비자료, 제조·검사 관련 정보의 이전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기술이전 관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은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해당 자료가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인지,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승인 또는 자체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여전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방산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반면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는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 조항은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


